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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74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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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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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7발의·제출
  2. ✓2024-10-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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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54명

  • 더불어민주당54명
  • 추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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