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사업자가 플로팅 광고, 화면 전환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주는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 이용자 불편 광고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광고 삭제 제한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신유형 광고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자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매체 화면에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온라인 광고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광고를 배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ㆍ방해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의사와 다르게 또는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화면을 광고화면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이용자가 광고가 아닌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징금과 벌칙 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은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됩니다(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개정안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지행위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광고 삭제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광고를 배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가 아닌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ㆍ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화면을 광고화면으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의사와 다르게 또는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화면을 광고화면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규정에 온라인 광고 사업자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위반하여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제50조제1항 위반 행위 전체입니다.
개정안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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