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76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0-17발의·제출
- 2024-10-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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