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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755 · 제22대 · 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 나.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ㆍ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다. 회원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라.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마.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바.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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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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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7발의·제출
  2. ✓2024-10-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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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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