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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76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또한 처벌 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2017년 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이유로 등록취소된 여론조사기관ㆍ단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함. 이는 여론조사기관이 법인의 경우,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해 새로이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영구히 취소시킴으로써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고자 함. 또한 위반한 행위자가 새로 설립한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개정).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확대함(안 제96조제1항 개정).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 제출의무를 부과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실시간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108조제6항 개정). 또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조사표본의 무작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1항 개정).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벌금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52조제2항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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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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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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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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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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