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외에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와 디지털광고물 옥외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행 규제가 지역·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과 중소기업 광고주 유치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크로스미디어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선택권을 넓히고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 범위를 방송광고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넓힙니다.제15조제1항제3호
추가되는 광고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광고물에 해당하는 광고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대상도 같은 범위로 확대됩니다.제29조제1호
방송매체, 인터넷·모바일 매체, 전광판, 디지털광고물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제15조제1항제3호
개정안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광고물에 해당하는 광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사의 사업 중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은 방송광고만을 대상으로 합니다.제29조제1호
개정안공사의 판매대행 사업 대상이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로 확대됩니다.제2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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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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