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와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OTT·온라인 중심의 다매체·다채널 시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고 시청 행태가 비실시간으로 바뀌었다며, 과거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편성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제작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종합편성 방송사업자가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한 편성 의무는 유지하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는 폐지합니다.제69조제3항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작품의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삭제합니다.제71조제4항 삭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는 대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법률에 명시하고, 영화는 제외합니다.제72조제1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지역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계약해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2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부분은 삭제됩니다.
- 현행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작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해당 편성비율 상한 규제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 제외)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역방송사업자, 지상파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현행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같은 의무를 적용하되, 제72조제1항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주시청시간대 편성 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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