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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15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의 규제를 정하는 2단계 법안이 완료되지 않았고 과세 인프라도 미비하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춥니다.

  2. 필요경비 계산 시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옮깁니다.

  3. 소득세법 부칙의 여러 적용례와 시행일 관련 규정도 같은 2030년 1월 1일로 함께 바꿉니다.

  4. 제안자는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안

    같은 취득가액 계산의 기준일을 2029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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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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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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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성국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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