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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6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에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도 바닥을 치는 상황임. 또한 임대주택공급이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9건
처리 경과
- 2024-10-18발의·제출
- 2024-10-21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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