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교육시설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에 추가됩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보아,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이 법에서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교육시설 관련 사업의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며,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