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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8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교육시설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에 추가됩니다.

  2. 해당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보아,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이 법에서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교육시설 관련 사업의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며,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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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영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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