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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773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음. 또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성능 및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공사장에 유통ㆍ시공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재만을 품질 인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7년 2월 4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2021년 12월 21일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어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 및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요 건축물의 안전 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52조의6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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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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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18발의·제출
  2. ✓2024-10-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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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권영진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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