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797 · 제22대 · 법률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79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5-0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8.7%
(투표 참여 168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99.4% · 167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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