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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07 · 제22대 · 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물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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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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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1발의·제출
  2. ✓2024-10-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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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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