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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800 · 제22대 · 법률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1일 발의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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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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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05정부 이송
  5. ✓2026-06-16공포2180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8%
(투표 참여 171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4% · 170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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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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