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804 · 제22대 · 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0정부 이송
- 2024-12-31공포2062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정무위원회
투표율88.0%
(투표 참여 26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5% · 260표기권 1.5%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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