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4801 · 제22대 · 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0-21발의·제출
- 2024-10-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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