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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06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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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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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1발의·제출
  2. ✓2024-10-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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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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