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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798 · 제22대 · 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1일 발의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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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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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1발의·제출
  2. ✓2024-10-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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