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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05 · 제22대 ·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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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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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1발의·제출
  2. ✓2024-10-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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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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