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철회발의자가 철회

2219081 · 제22대 · 법률안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2026년 5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익신고 포상금 재원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비를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어 재원 확보와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금전적 제재금 부과·징수 성과가 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제5조

  2.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 나뉩니다.제4조

  3.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금전 환수 원리금 상환 등에 쓰고, 사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에는 쓰지 않습니다.제6조

  4. 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며,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둡니다.제7조, 제10조

  5. 기금 업무 종사자가 신고자 신원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2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5-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