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재원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비를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어 재원 확보와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금전적 제재금 부과·징수 성과가 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제5조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 나뉩니다.제4조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금전 환수 원리금 상환 등에 쓰고, 사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에는 쓰지 않습니다.제6조
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며,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둡니다.제7조, 제10조
기금 업무 종사자가 신고자 신원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2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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