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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790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외에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교육감직선제를 채택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ㆍ도지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실익이 높지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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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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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1발의·제출
  2. ✓2024-10-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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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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