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08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일몰(2026년 12월 31일)을 폐지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몰 연장 방식으로 제도가 유지되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행 200만원 한도로는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을 감안할 때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규정을 없애, 기한 없이 지속되는 세제 지원으로 바꿉니다.

  2.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3. 감면 대상 취업 시점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5. 제안자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이 폐지되어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 현행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과세기간별로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0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