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일몰(2026년 12월 31일)을 폐지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몰 연장 방식으로 제도가 유지되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행 200만원 한도로는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을 감안할 때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규정을 없애, 기한 없이 지속되는 세제 지원으로 바꿉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감면 대상 취업 시점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적용기한이 폐지되어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 현행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과세기간별로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1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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