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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90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의 통지 시점을 수사 종료 후에서 사건수사 개시 후 즉시로 앞당기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은 수사 종료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져 피해아동·청소년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보호·지원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제안자가 지적했습니다. 이에 통지 시점을 앞당겨 전문 지원기관을 조기에 연계하고 재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시점이 바뀝니다.

  2. 현행은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지만, 개정안은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하도록 합니다.

  3.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이 조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

    개정안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01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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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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