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1건
처리 경과
- 2024-10-22발의·제출
- 2024-10-23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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