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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57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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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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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3발의·제출
  2.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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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4명

  • 더불어민주당34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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