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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844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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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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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3발의·제출
  2.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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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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