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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56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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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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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3발의·제출
  2.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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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경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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