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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91 · 제22대 · 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시설을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시설 개방 수요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와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확대로 시설관리 부담이 커졌는데 현행법에 개방의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사고 책임 규정이 없어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5제1항

  2.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육시설의 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0조의5제2항

  3. 감독기관의 장은 원활한 개방을 위해 안전관리,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5제3항

  4. 교육감은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그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5.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사업 범위를 넓히며, 총회를 폐지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을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방과 관련한 사고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방 중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육시설의 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현행

    교육감이 시설관리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사단법인이며, 회원이 내는 회비와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며, 총회를 폐지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의 운영평가 근거와 조직역량 진단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공단에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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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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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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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영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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