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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839 · 제22대 · 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기상청은 지원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 지원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방재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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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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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3발의·제출
  2.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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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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