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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45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금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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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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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3발의·제출
  2.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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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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