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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33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은 도입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에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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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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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3발의·제출
  2.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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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4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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