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09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정보시스템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입법 자율성을 넓히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조례제정권이 하위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며,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적 방식의 주민 감사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4항 신설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도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28조제2항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법령에서 시·도가 정하도록 한 사무,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한정합니다.제30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협약(공공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안은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제16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 위촉위원은 8명으로 확대되고,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66조, 제187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5명입니다.
개정안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8명으로 합니다.
-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하위법령에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포함하여, 이들도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 범위에서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중 4명은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개정안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4명과 그 밖의 전문가 5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0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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