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836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23발의·제출
-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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