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83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0-23발의·제출
-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