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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93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담고 있지 않아, 구인자가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처럼 모호하게 임금을 적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채용광고에 임금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구인자는 채용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채용광고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3. 제4조의 제목이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서 '채용광고시 준수사항 등'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임금 명시 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광고에 임금에 관한 사항을 밝히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구인자는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채용광고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현행

    임금 사항을 밝히지 않은 구인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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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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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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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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