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담고 있지 않아, 구인자가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처럼 모호하게 임금을 적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채용광고에 임금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구인자는 채용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채용광고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제4조의 제목이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서 '채용광고시 준수사항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임금 명시 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광고에 임금에 관한 사항을 밝히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구인자는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채용광고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현행
임금 사항을 밝히지 않은 구인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