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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35 · 제22대 · 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등의 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법에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우려기준이하로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음. 하지만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화책임자는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토양정화를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임. 정밀조사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정화책임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화를 끝내지 못하면 벌금 등의 처분까지 받고 있음에도 정밀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만 내면 토양정화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8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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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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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3발의·제출
  2.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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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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