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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85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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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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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3발의·제출
  2. ✓2024-10-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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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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