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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72 · 제22대 · 법률안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0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점차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 유엔(UN)에 정식 보고되어 온 백여 개국 수만 건의 강제실종 사례 중 80% 정도가 미해결로 남아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음.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UN)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고, 2023. 1. 4.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 협약 가입 기탁서를 체결하였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2023. 2. 3.부터 발효되었음. 이에 동 협약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 등을 달성하고자 필요한 이행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강제실종죄, 실종자수수ㆍ은닉죄, 강제실종 상해ㆍ치상죄, 강제실종 살해ㆍ치사죄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실효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범죄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모두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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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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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4발의·제출
  2. ✓2024-10-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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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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