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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9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지속가능항공유 등 수소 분야 제품에 판매가격의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AF 생산비용이 기존 항공유보다 높아 초기 시장 형성과 설비 투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내에서 생산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지속가능항공유 등 수소 분야 제품에 판매가격의 100분의 2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 대상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조하고,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재화입니다.

  3. 법인세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납부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국내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가 국내 공항에서 공급되어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속가능항공유 등 수소 분야 제품에 대한 생산 단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지속가능항공유 등에 판매가격의 100분의 2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2036년 12월 31일까지 판매분).

  • 현행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내 생산·판매 단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현행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제할 세액 중 납부할 세액 부족 또는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제144조제5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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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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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0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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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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