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888 · 제22대 ·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8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6.7%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59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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