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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881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되어 관리 및 지원하고 있었으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된 상황임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지원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기관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ㆍ유아교육ㆍ양육ㆍ돌봄 등 대한민국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고, 저출생 위기에 정책적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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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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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4발의·제출
  2. ✓2024-10-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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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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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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