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재난대책법을 새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지만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없어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등 사회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있던 특정관리지역, 국가핵심기반,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등의 규정을 이 법으로 옮겨 정비합니다.제7조부터 제20조까지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 발생 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긴급구조기관장은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2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 대응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 대응합니다.제23조, 제24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함
개정안사회재난대책법을 신설하여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을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개정안이 법에 따라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및 관리함제7조, 제8조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개정안이 법에 따라 위기상황 대비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위기상황 대비훈련으로 규정함제19조, 제2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0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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