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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98 · 제22대 · 법률안

사회재난대책법안

2026년 6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재난대책법을 새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지만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없어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등 사회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있던 특정관리지역, 국가핵심기반, 지역축제 안전관리,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등의 규정을 이 법으로 옮겨 정비합니다.제7조부터 제20조까지

  3.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 발생 시 자체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긴급구조기관장은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2조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 대응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 대응합니다.제23조, 제24조

  5.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5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함

    개정안

    사회재난대책법을 신설하여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을 이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개정안

    이 법에 따라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및 관리함제7조, 제8조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개정안

    이 법에 따라 위기상황 대비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위기상황 대비훈련으로 규정함제19조, 제2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0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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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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