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23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늘립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여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제안자의 판단에 따라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도 검사와 함께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상담위탁, 의료기관 등 위탁, 스토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추가됩니다.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늘어나며,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최장 3개월이고 일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위탁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 현행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합니다.
개정안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 현행
접근금지 거리는 100미터 이내입니다.
개정안접근금지 거리는 300미터 이내입니다.
- 현행
잠정조치 유형은 접근금지 등 기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상담소 상담위탁, 의료기관 등 위탁, 스토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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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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