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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23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늘립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여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제안자의 판단에 따라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경찰관도 검사와 함께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상담위탁, 의료기관 등 위탁, 스토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추가됩니다.

  4.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늘어나며,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최장 3개월이고 일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위탁 비용은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 현행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합니다.

    개정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 현행

    접근금지 거리는 100미터 이내입니다.

    개정안

    접근금지 거리는 300미터 이내입니다.

  • 현행

    잠정조치 유형은 접근금지 등 기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상담소 상담위탁, 의료기관 등 위탁, 스토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0발의·제출
  2.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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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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