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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895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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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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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4발의·제출
  2. ✓2024-10-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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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동욱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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