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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95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4일 발의 · 정부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는 자율적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여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권고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3.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자율적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신청한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렴윤리경영 확산에 공로가 뚜렷한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인력 등 운영체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책무에 부패방지를 위한 인력 등 운영체계의 독립적 업무 수행 노력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인력 등 운영체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사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청렴윤리경영의 지원 및 공직유관단체·기업과의 협력이 추가되고, 청렴윤리경영의 확산 지원 조항(제28조의2)이 신설됩니다.

  • 현행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시책 권고, 자율적 제도 운영 권장, 운영상황 진단, 포상 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시책을 수립해 권고하고, 자율적 제도 운영을 권장하며, 신청을 받아 운영상황을 진단하고, 공로가 뚜렷한 기관을 포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04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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