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887 · 제22대 · 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0-24발의·제출
- 2024-10-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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