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9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고, 플랫폼의 조치의무와 과징금·운영정지·폐쇄명령을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 표현이 반복적으로 유통되어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명예훼손형 불법정보와 혐오·차별 선동 규정만으로는 이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에 따라 반복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을 '조롱·혐오정보'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항제3호의4).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보도, 학술·예술 활동, 풍자 또는 패러디는 제외합니다.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고(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이를 고의로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를 형사처벌합니다.제71조제1항제10호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계정 이용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4조의8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롱·혐오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해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운영정지에도 위반이 반복되면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법정보는 명예훼손형 정보, 혐오·차별 선동 정보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정치적·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복적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은 규율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개정안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조롱·혐오정보를 새로운 정의와 함께 불법정보로 규정합니다.
- 현행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유통한 자를 형사처벌합니다.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조롱·혐오정보에 대한 조치의무와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제도가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반복 이행하지 않거나 조롱·혐오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영정지 이후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의 폐쇄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운영정지명령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어 피해 확산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면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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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0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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