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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902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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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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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5발의·제출
  2. ✓2024-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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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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