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97 · 제22대 ·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사고 시 이용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올해 2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이 없으며, 사고 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잔고 불일치 또는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정보처리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정보처리시스템 미구축은 1억원 이하,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및 준법감시인 미배치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이며,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 잔고의 실시간 연동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의 사고 시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에 따른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는 제22조 제1항의 1억원 이하 항목만 있습니다.
개정안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은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추가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자와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04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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