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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90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를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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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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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25발의·제출
  2. ✓2024-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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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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